재·보궐 선거 지역구 4곳으로 늘어…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 시 더 늘 수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증권 7000만 원, 신용융자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 아무개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을 부탁하기 위해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두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는 오는 6월 3일 새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한편,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역구는 4곳으로 늘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정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