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특감 결과, 숙박비 상한 초과 지출액 4000만 원…농식품부 “필요 시 수사 의뢰방침”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넘겨 집행했으며, 초과 지출액은 총 4000만 원이다. 농협의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은 250달러(약 36만 원)다.
강호동 회장의 숙박비는 1박당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까지 상한선을 초과했다.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이 186만 원을 초과해 집행한 경우다. 농식품부는 초과 집행된 숙박비에 대해 환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면서 받는 보수도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이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을 웃도는 연봉을 별도로 받고 있다. 농민신문사 퇴직 시에는 퇴직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직상금의 집행 실태도 점검했다. 지난해 직상금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집행분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직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추가 감사를 통해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매 등 제기된 사안들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