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의혹 일부 인정 됐나…전 멤버 3인 ‘130억 대 손배소’ 영향 가능성도 주목

재판부는 "더기버스와 안성일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고 백 이사는 더기버스, 안 대표와 공동으로 전체 배상액 중 4억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6월 소속사 어트랙트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어마어마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이 안 좋은 멤버들에게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시켰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계약 해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키나, 새나, 시오, 아란)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어트랙트 측이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의 배후 세력으로 더기버스를 지목한 것을 일축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복귀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키나는 이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안 대표가 멤버들과 그 부모에게 접근해 어트랙트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전형적인 '탬퍼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어트랙트는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이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가 21억 495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공모해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려 한 것으로 판단, 피프티피프티의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서도 1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