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등 영상 콘텐츠 소유권 두고 소송전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인기곡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어도어 측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해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소속 그룹인 뉴진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 콘텐츠 제작업체가 아닌 어도어에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계약 당시 어도어 옛 경영진(민희진 전 대표)과의 구두합의에 따라 일부 비공식 영상 콘텐츠의 게재 등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특히 이들 갈등에는 뉴진스의 다양한 비공식 영상이 게시돼 팬덤과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던 유튜브 채널 '반희수'의 존폐가 달려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어도어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2025년 11월 열린 3차 변론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것"이라며 'ETA'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 역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고래유괴단 측의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025년 7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