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총 없는 제명 불가 답변에 탈당 결정…1시 35분경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 제출

의원총회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반드시 소속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반드시 의총이 열려야 하는 셈이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 이 점을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해 드렸고 (김 의원이) 탈당한 것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관련 내용은 조 사무총장이 직접 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이름을 돌아오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사유 발생하면 당연히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