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를 상대로 1738억 4269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GS건설 로고. 사진=GS건설 공27일 GS건설은 이날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 LH가 자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손해배상 금액은 GS건설 자기자본 3.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GS건설은 공시를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설계·감리·시공 등의 복합적 부실로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기둥 32개 중 19개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돼 발생했다. 당시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