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함께 명령…“심신미약 상태, 무단 외출 시간 짧은 점 등 참작”

조두순은 지난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gks 같은 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조두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받고 복역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