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 합의·손해배상금 지급한 점 등 고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치과를 찾은 환자가 신고를 접수하며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왔다가 “엑스레이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A 씨의 형량을 감경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