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시민 혈세 낭비 없도록 항소 가능성 대비해 철저히 대응”

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금액과 관련해 그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송 제기 시점까지 정산금액이 산정 시기별로 달라졌고, 그 편차가 큰 점을 들어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해 7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 정산을 이유로 파주시에 거액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양측은 약 1년 6개월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LH 측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과 정산 근거를 문제 삼으며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LH가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