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금 7억여 원 회수 ... 추가 소송도 진행 중

당초 시가 제기한 총 청구 금액은 재활용품 판매 손해액 7억 4500여만 원과 회수·선별 지원금 10억 3400여만 원 등 총 17억 8000여만 원 규모였다. 1심 재판부는 시가 주장한 회수·선별 지원금은 전액 인정 했지만 판매 손해액은 20%인 1억 5000여만 원만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수·선별 지원금 중 '기본지원금' 4억 5000여만 원만 인정했고 판매 손해액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배상액을 총 6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차등지원금' 5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민간 회수 선별사에게만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이유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상고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판매 손해액의 인정 범위를 20%로 제한한 것은 시중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심해 판매가격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지급하는 회수·선별 지원금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포장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수거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지원금'과 재질별 분리 비용을 돕는 '차등지원금'으로 나뉘며, 주로 재활용 사업자 및 영세 고물상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주훈 의원은 “임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재활용 선별장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위탁업체 관리·감독 부실과 세외수입 누수 문제에 대해 시에 강도 높은 개선과 법적 대응을 요구해 온 결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액 회수를 넘어, '위탁'이라는 명분 아래 반복되어 온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를 바로잡은 유의미한 사례”라며, “끝까지 책임을 물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때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21년에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21년 이후 A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또 다른 위탁업체 B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10억여 원이다. B사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는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금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