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후 3주 만에 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완료

미설치 학교 857교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의무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미이행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빠르게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