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시군 ‘읍·면·동’ 확대… 2030년 4차 사업 감소 불가피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이석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지역은 시·군 형편을 고려하여 선정’이라는 부분을 ‘시·군(읍·면·동 포함)’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기존 6개 시·군 중심 지원 체계가 변경돼,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동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균형발전 지난해부터 3차 사업으로 총 6개 부문에서 약 580억 원을 지원받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SOC 확충 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는 2030년부터 추진될 4차 사업에서는 가평군 배정 사업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2012년 제정 이후 재정·정주 여건이 열악한 시·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연천·가평·포천·양평·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이 1~3차 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도내 미시적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지원 대상을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며 지원 대상 확대가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형평성 확대’와 ‘기존 지역 축소’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찬성 측은 “도시 내 낙후 지역까지 포괄해야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대상 확대는 곧 기존 낙후 지역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가평·연천·포천·양평 등 접경·산간 지역의 지원 축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추후 집행 단계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결국 1월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입법 이후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가평군 지역구 도의원인 임광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가평군민들은 “가평의 예산 축소가 예견되는 조례안에 가평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평의 몫을 줄이는 구조에 동의한 셈”이라는 직설적인 비판도 나온다. “가평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에 간 도의원이 가평의 미래 사업비를 깎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비판은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목축적·경사도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즉각 반영하지 않자 가평군의회는 도 차원의 조례 개정 촉구를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자신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 “구조적으로 감소 불가피”
지역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원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총재원이 크게 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핵심 수혜 지역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4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설계 과정에서 가중치나 보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조례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대응”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가평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임광현 도의원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원 축소가 아닌 효율적 배분과 집중”이라며 “가평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과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은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생 능력을 키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