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실외기에 몸 지탱했다가 떨어져 병원행…“전 연인이 연락 안 받아서…” 술 취해 범행

A 씨는 2월 3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빌라의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 씨(50대)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4m 높이 건물 2층까지 오른 뒤 에어컨 실외기에 몸을 지탱했다가 그 무게를 못 견딘 실외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실패한 A 씨는 크게 다쳤고, 이 모습을 수상쩍게 본 행인이 그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A 씨는 치료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당시 주거지에 없었으며, A 씨와 이별한 지 약 1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