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존속살인 미수 혐의…범행 후 자해, 병원으로 이송

A 씨는 1월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형 B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80대 모친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자해로 크게 다친 A 씨를 체포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C 씨는 치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