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

그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대해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4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면서도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법은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며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그간 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 경호권 독립은 핵심”이라며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 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