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돌아갈 것”

그는 “저는 결백했기에 제 발로 법원에 출석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내려놓으며 지키고자했던 것은 오직 진실과 자존심이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심을 외면하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금 1억 원은 구경조자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며 “점심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63빌딩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만든 특검의 악의적 표적 수사”라며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도 적혀 있었지만, 특검은 오직 야당 중진 의원인 저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해 기소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부터 헌법사 보장된 방어권을 유린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 대질 신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특검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이를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가 방어권을 무시한 가운데) 내려진 유죄 판결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 추정과 증거재판주의라는 형사판결 대원칙이 무너졌으며, 오직 심증만으로 내려진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강릉의 해송은 더 푸르게 빛난다"며 "잠시 시련의 겨울을 맞았지만 결코 꺾이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의 봄을 안고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겠다”이라고 강릉 시민에게 호소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월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