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부인

김 씨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1월 28일 김 씨의 선거공판을 열고 동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 및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씨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3개 기간 중 2개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 없고, 명 씨가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월 30일 1심 선고 직후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