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품질 강의에 환불 거부까지…최근 1년 사이 관련 피해 접수 4배 급증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강의·코칭 품질’ 관련 사유가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불이행’이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접수된 관련 피해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2건으로 급증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사례로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 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 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게 돼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강의자료 선제공(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관련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