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 자동 신고로 덜미…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 직위해제 조치

당시 사고 충격으로 A 씨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스마트워치가 사고 지점 등을 자동으로 119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 지점에 파편만 남아있는 등 음주 사고 정황을 확인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A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치가 확인됐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인 A 씨는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