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세관, 상표법 위반 혐의 4명 불구속 입건

A씨 등 4명은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의류 약 5만 장(시가 110억 원 상당)을 위조 제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장당 6000원 수준으로 제작된 의류를 국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가공 공장으로 들여왔다.
B 씨는 제작한 의류를 한 장당 6000원에 국내에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들은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이는 등 허위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제작한 위조 의류의 정품은 한 장에 17만원 상당이었다.
인천세관은 2024년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고,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의류 5만 장을 압수했다.
상표권이 침해된 폴로 상표권자는 이번 인천세관의 단속 결과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중인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