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합장이란 지위를 악용해 골프 라운딩 등을 비롯한 향응을 제공 받은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징역형 집유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4부(판사 박성인)는 지난해 6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주택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시공업체 관계자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신암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씨는 조합을 대표해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며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특정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고 판시했다.
B씨의 경우 조합장 A씨에게 2021년 9월께 골프라운딩 200여 만원 가량의 비용 등을 대납 해주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A조합장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액이 적지 않지만 이들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A씨는 초범인 점, B씨의 경우 같은 전과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합장 A씨는 법원의 1심 선고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