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 주총 앞두고 자사주 처분 계획 공시 의무…‘경영권 안정’ ‘주주가치 제고’ 딜레마

증권업계에서도 자사주 소각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 중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신영증권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율은 51.23%(842만 2754주)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장사들은 매년 한 차례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3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6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방식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 신영증권은 경영권 방어와 승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처분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 보다.
산술적으로 신영증권 자사주가 전량 소각 되면 유통 주식이 줄어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신영증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현재 20.47%(최대주주 원국희 명예회장 10.42%, 2대주주 원종석 회장 8.19%)지만, 자사주 소각 시 지표상 지분율은 40% 이상으로 상승해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오너 일가의 상속·증여 세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향후 원 명예회장의 지분이 상속·증여될 때, 급등한 주가가 오히려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사주는 그동안 오너 일가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경영권 위협 등 상황에서 우호 세력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에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할 경우 소액주주 등의 의결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행동주의 펀드 등 적대적 세력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처분 계획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신영증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준수할 예정”이라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소집 공시에서 관련 안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