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파행으로 부득이하게 대부분 안건 반대”…액면분할·집행임원제 재상정 배경 설명

영풍 측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영풍 측은 “그 당시 시가총액 15조 원이었던 대형 상장회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렴치하고 위법한 주주가치 훼손이 최윤범 회장 측 주도하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은 그 직후 2025년 3월에 개최된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했다”며 “이때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라며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