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징계·재정 지원 사업 패널티 추진에도 입시 공정성 검증은 빠져…2028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에 수험생 부담 우려

대학의 자진 신고를 받은 교육부는 이미 합격 통보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2028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초과 선발 인원만큼 감축하는 한편 담당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은 총 191명으로 지난해 135명보다 56명 늘었다. 이 가운데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 모집은 135명,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 모집은 56명이었다. 대학 과실 사례는 순천향대(11명), 중원대(24명), 김천대(8명) 등에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 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대규모 초과 모집은 사안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초과 모집이 발생한 이후 대학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이번 순천향대 의대 초과 선발이 합격선과 선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나 감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담당자 징계뿐 아니라 충원 합격 과정의 이중 검증 절차 마련과 전산 관리 체계 보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요신문i’에 “의대는 ‘0.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11명이 추가 선발됐다는 것은 입시 현장에서 매우 큰 사고”라며 “이번 초과 선발이 합격선과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2028학년도 모집 인원을 11명 감축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대학의 실수에 따른 부담을 다른 연도 수험생들이 함께 떠안는 구조”라며 “특히 2028학년도는 내신 5등급제가 전면 적용되는 첫해여서 입시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 모집 인원까지 줄어들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과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