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황 부진 속 자회사 HCN 행정처분 우려…스카이라이프 “고정비 절감, 신사업 추진”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KT SAT 금산위성센터.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37101875421.jpg)
KT스카이라이프의 2024년 매출은 1조 229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익은 -1561억 원으로 전년(-1137억 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가입자수 감소가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말 기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인터넷, 모바일 총 가입자 수는 428만 7173명으로 전년 말(432만 2467명) 대비 3만 5294명 감소했다. 특히 유료방송 가입자 부문에서 하향세가 뚜렷했다. 2023년 연간 18만 8699명, 2024년에는 13만 9586명이 각각 이탈했다.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 HCN은 유료방송, 인터넷 가입자 모두 감소했다. 2024년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25만 5261명으로 전년 말(126만 6771명) 대비 1만 1510명 줄었다. 2024년 말 기준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만 2592명으로 전년 말(22만 658명) 대비 1만 8066명 감소했다.
가입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실적 전망도 어둡다. 현대차증권은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목표주가를 6000원에서 5400원으로 낮췄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스카이TV 가입자 감소가 장기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콘텐츠 투자를 단행했으나 낮은 흥행 비율로 상각비 부담이 2025년 상반기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빼앗기는 추세”라며 “KT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라 타 경쟁사들도 부침을 겪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3년 상반기 3634만 7495명에서 같은 해 하반기 3631만 106명으로 3만 7389명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3630만 4778명으로 직전 반기 대비 5328명 감소했다.
경쟁사 LG헬로비전도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헬로비전은 연결 기준 2024년 매출이 1조 1964억 원, 영업이익은 13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월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1조 1903억 원)이 0.5% 올랐지만, 영업이익(474억 원)은 71.5% 감소했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무형자산 상각비 감소, 희망퇴직을 통한 고정비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AI(인공지능) 스포츠 기업 호각의 지분을 인수해 성장성 확보를 위한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자회사 HCN이 주파수 차단 필터로 고의 고장을 일으켜 상품 전환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HCN비정규직지부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37174062823.png)
KT스카이라이프는 자회사 HCN의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주파수 차단 필터를 경상북도 포항, 충청북도 옥천 등 일부 지역에 설치해 고의로 고장을 유발, AS(사후서비스) 접수 시 상품 상향이나 스카이라이프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했다는 정황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영업 대상자는 8VSB 방식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였다. 8VSB는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화질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저가 요금제다. HCN은 8VSB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디지털 셋톱박스 상품이나 스카이라이프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HCN비정규직지부 측은 “방송서비스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에 대한 과기부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과기부 조사는 끝났고, 방통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과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8VSB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 가입자에게 QAM(디지털 셋톱박스) 방식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케이블TV(HCN) 가입자에게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이나 KT의 IPTV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는 방송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방송법 제85조의2 ‘금지행위’에 따르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HCN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기부는 인수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차기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제85조의2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은 방통위가 맡는다.
이와 관련, HCN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