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계약 통한 뇌물 전달’ 정황…방사청 뇌물·원가 통합심의 계획에 “면밀한 심사” 목소리

해당 공무원은 A 사 대표에게 LIG D&A와 하청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금액이 16억 원 내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대금 중 3억 원은 자신에게 전달할 돈이며, 그대로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LIG D&A와 A 사는 22억 5000만 원 규모의 하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8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수사 결과를 인용해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계약에 뇌물 3억 원을 포함했고, 이 돈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친인척 업체와 허위 자문료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차명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와 다른 임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해당 공무원은 방위사업 평가에서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알려진 16억 원 내외보다 실제 계약금액이 상당히 커졌다는 점에서 계약대금 산정 경위와 뇌물 상당액의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뇌물 전달 방식이 정부의 방위사업 원가 산정과 정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만약 뇌물 제공을 목적으로 하청계약 대금을 인위적으로 높였고, 그 금액이 정부에 제출된 원가계산자료에 반영돼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 손해를 입은 것이 입증될 경우 뇌물공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개로 부당이득금 환수 등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다.

LIG D&A는 앞서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기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법적인 절차(재판)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사내 준법·통제 시스템 강화’ 선포식을 열고, 사업 전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 프로그램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