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어 2차 제재, 고가 기능성 화장품 이미지 훼손 여지…“내부 통제 강화할 필요 있어”

적용된 규정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 시행규칙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광고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면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개별 문구뿐 아니라 광고가 전달하는 전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와 게재 매체, 광고가 노출된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효능을 어느 수준까지 표현했는지가 위반 판단의 근거였는지는 제재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노크림에 대한 1차 광고 제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였다. 당시 식약처 제재 근거는 2차와 동일하다. 이노크림은 공식 온라인몰에 판매가가 34만 8000원으로 표시된 고가 제품이다. 회사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중기능성 화장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혼진리퍼블릭은 2015년 10월 설립됐다. 주된 사업은 화장품 제조업이며 본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고혼진 브랜드의 크림과 앰플, 스킨 베이스 등이 주요 제품군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양필 대표가 지분 5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엄미경 사내이사가 12%, 기타 주주가 35%를 갖고 있다. 자본금은 1억 100만 원이다.
고혼진리퍼블릭의 지난해 매출은 708억 6334만 원이다. 2024년 708억 3322만 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0.04%에 그쳤다. 반면 영업이익은 107억 9515만 원으로 63.6% 늘었다. 순이익은 94억 9689만 원이다.
비용 변동을 보면 광고선전비 감소가 눈에 띈다. 2024년 321억 9407만 원이던 광고선전비는 지난해 254억 9838만 원으로 줄었다. 매출원가도 약 93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비용 감소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고혼진은 유명 모델을 앞세워 브랜드와 제품 홍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혼진은 손예진, 김민정 등 정상급 모델을 내세워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제품을 넉 달간 광고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제품의 고객 유입과 판촉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제품의 부당광고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여지도 있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장품 업체가 난립하면서 화장품 효과보다는 광고·마케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장광고 등 부당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광고 규정을 벗어난 사례도 늘었다. 식약처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집계에서 지난해 적발 후 차단을 요청한 사례는 3408건이다. 전년 2680건과 비교하면 728건 증가했다. 증가율은 27.2%다. 올해 1~7월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 건수는 1964건이다.
업계 전반의 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초희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감독 당국이 화장품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단속하고 있지만 SNS(소셜미디어)나 유튜브 광고는 홈쇼핑 등 정규 채널보다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이런 사각지대에서 부당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고혼진리퍼블릭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