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 되었거나 소음기(머플러), HID(가스 방전식), 비상경광등·싸이렌 등을 설치한 차량이다.
불법 구조변경된 차량의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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