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청년연합 디엔(DN)이 KBS2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을 상대로 제기한 주인공 이름과 제목 사용 금지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디엔 측은 “한국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드라마를 통해 왜곡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