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모욕죄로 여성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go발뉴스’는 직장 여성인 A 씨가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공개한 경찰 출석 요구서에서 윤 전 대변인은 A 씨가 지난달 말 인터넷에 쓴 글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에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1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에 ‘쪽팔린 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 등의 댓글을 작성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