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승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진주경찰서는 구속된 사기 피의자에게 피해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 아무개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 씨는 강원도 소재 한 사찰의 주지 스님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 구 씨는 사기죄로 구속된 손 아무개 씨(57)에게 접근해 피해자 황 아무개 씨(58·여)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구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황 씨가 손 씨로부터 2억여 원대의 사기피해를 당해 고소하자 황 씨의 사건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합의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 씨는 손 씨가 매달 200만 원을 황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광버스 기사인 손 씨는 버스 구입자금을 대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황 씨에게 제안해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죄로 구속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