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8.4 공포)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규칙은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일요신문DB
또한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 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영역에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 신청 제한 사유는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