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계열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위장 도급’ 형식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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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도급 형식으로 인력을 위장 고용한 뒤 노무관리 등을 직접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지시·감독을 하거나 하청업체의 경영권 실체가 없으면 불법파견(위장 도급)으로 보고 있다.
이날 민변 등이 공개한 협력업체 사장과 직원의 증언, 각종 도급계약서 등이 담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위장 운영 사례’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도급업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철저히 종속된 관계다.
도급계약서에는 “‘을’(협력업체)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의 경우 ‘갑’(삼성전자서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도급업체가 마음대로 사업계약도 맺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지난달 말 부산지역의 한 협력업체는 삼성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즉시 폐업하면서 직원 해고 계획을 삼성전자서비스 쪽에 통보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이 문제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폐업시켰다”며 “삼성은 협력업체에 노동자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만들어 자사 임직원 출신을 사장으로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주는 임금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협력업체는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