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늦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