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입하는 시민에게 전입주소지의 새 주소를 알려주고 주소변경으로 각종 은행, 통신사, 보험사 등의 주소를 단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변경할 수 있는 정보제공에 나선다.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주시(시장 현삼식)의 내주소 원스탑 일괄변경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 / 사진제공=양주시
이는 '정부 3.0' 정책을 실천하는 시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며 전입신고일에 맞춰 오후 6시 30분에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자동발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내주소 원스탑 일괄변경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새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고시돼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된 상태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344종의 각종 민원서류와 주민등록주소 등 표기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