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위원회 전수조사 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
위원 구성 역시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장기연임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인터넷 등 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존치 필요성 있는 위원회에 대한 효율화 및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시 산하에 있는 136개 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 정비 △일몰제 도입 추진 △인터넷 등 공모 확대 △위원회 정보공개 수준 확대 및 인터넷 중계 도입이다.
시는 전 위원회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21개 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정비,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예정이다.
예컨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6개는 통·폐합한다. 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12개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각 실국별 책임 하에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자체 정비 추진하고, 법령상 강행 위원회인 경우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먼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입법 개선안’도 중앙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입법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개별 법령에서 지방위원회 설치시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위원 구성, 자격, 임기 등 세부적 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존치 필요성 있는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