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악마의 발톱' 생약제를 불법적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500만원 상당의 악마의 발톱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허가없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3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악마의 발톱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만 자라는 희귀 식물로 관절염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판매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보츠와나에서 사업하던 중 현지인들로부터 악마의 발톱 효능을 전해듣고 복용해 본 뒤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직접 밀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생약제와 정제 의약품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밀수입되는 외국산 약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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