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시흥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3톤에서 10톤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흥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월 3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감면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하수도 등 물 부담금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월8900원, 년 10만6800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