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지난 2일 A 군(17) 등 13명에 대해 집단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전원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지난해 A 군 여자 친구의 친구인 B 양을 광양시내의 한 모텔과 집으로 유인한 뒤 2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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