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아를 이불에 싼 채로 납치,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 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고씨는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산휴게소에 침입해 현금 33만원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 등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