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이 소유한 원룸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소방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세입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소방공무원 김 아무개 씨(40)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김 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소유한 원룸 건물 4층 A 씨(여․37)의 빈집에 침입해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씨는 카메라 케이블을 자신의 집 녹화기에 연결한 뒤 4일 동안 A씨 모녀의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씨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자 자신의 것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집 내부 구조를 미리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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