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할시 자녀 등 유족이 없으면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지급 특례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도 포함해 확대하는 내용의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사실을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 연금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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