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사가 늦어지자 공사 물품 납품업자를 살해하려고 흉기, 공기총과 실탄 등을 차에 싣고 다닌 군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납품이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도 모자라 공사 물품 납품업자를 살해하려 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 씨(53)를 공문서 위조 및 살인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되었던 청양군 ‘외국인 체험 관광마을’ 건설 당시 관리 감독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상사격장 조성 관련 총기 및 관련 부대물품 납품업체 대표 B 씨(52)를 만나 일을 추진했는데, 5억 6000만 원이 발주된 사업에 B 씨가 계약대로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A 씨는 부서 직원 C 씨(37)에게 지시해 물품이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납품이 됐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대금을 업체에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구설수에 오르자, 청양군은 담당이었던 A 씨에게 책임을 물어 면사무소로 좌천성 인사를 보냈다. A 씨는 업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2달 전부터 그를 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에 공기총과 흉기, 포승줄을 싣고 다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총과 흉기를 갖고 있으며 당신을 죽이겠다”고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협을 느낀 납품업자 B 씨는 신변을 요청하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납품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자살을 하려고 지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는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A 씨의 같은 부서 공무원이었던 C 씨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170만 원가량의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C 씨에 대해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해 비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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