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 아무개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김 씨는 지난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이 1인당 20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 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함께 고스톱을 쳤던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치겡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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