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영화 포스터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희생자 유가족 등 5명은 지난 8월 7일 “영화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5일 전국 30개 상영관에서 개봉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