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7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주일 5시간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시간대는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에서 선택 가능하다.
대상은 7급 이하지만 중앙부처의 경우 법률 분석 등 전문 분야에 한해 더 높은 직급도 채용할 수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며 보수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과 지방공무원 2300명 등 모두 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