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용인시는 9월말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간 5‧6급 공무원 및 세무부서 전 공무원을 책임 징수 공무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임징수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무원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 1만1860명의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책임징수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징수전략을 수립, 체납유형별 접근방법을 차별화해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가능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총동원해 자주 재원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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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