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 은행 간부 A 씨(43)가 저가 토지를 담보로 잡고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29일 인천경철청 광역수사대는 A 씨를 구속하고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B 씨(45)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는 동안 강원도 횡성군 소재 2700만 원 상당의 토지 1322
㎡를 담보로 무려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후에도 총 21차례에 걸쳐 17억 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기도 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 씨 등 12명에게 각 300여만 원의 사례금을 챙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대출받은 이들이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해 대출해줬다”며 “일하던 은행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은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 브로커 등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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