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력 조직원들에게 경찰 정보를 건네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 아무개 경위(47)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전했다. 검찰은 또 정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조직폭력배와 게임장 업주들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대포차량 수배 및 지명수배자 조회, 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조직폭력배에게 3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정 경위는 2006년 조직폭력배 수사 과정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A 씨(27)를 알게 된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A 씨와 사채업을 하며 사실상 동업자 관계로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직폭력 수사담당 경찰관과 수사대상자인 조직폭력배 사이에 뿌리 깊은 유착관계 사례”라며, 앞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부정부패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