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 트위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 6,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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